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관리직 운영자 1인은 긴급 운영회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최고 관리자가 부재한 경우 재적 관리직 운영자의 50% 이상의 동의 시 곧바로 운영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최고 관리자 1인이 동의하였을 때 나머지 관리직 운영자의 2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곧바로 운영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호민관 2인이 반대를 하거나 관리직 운영자의 과반이 반대를 하면 긴급 운영회의 개의는 무효처리 된다. 그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도 무효처리 된다.
최고 관리자 1인이 반대를 하였을 경우 긴급회의는 무효화된다.
그러나 재적 호민관 전원이 개최를 찬성하면 최고 관리자의 반대는 무효가 된다.
호민관의 재적 인원이 0명인 경우 긴급회의 개최에 반대한 최고 관리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 운영자들의 과반의 동의로 최고 관리자 1인의 반대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최고 관리자 2인 모두 반대를 하였을 경우 긴급 운영회의는 무효처리 된다.
긴급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비토론은 열려 있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거, 긴급 운영회의를 제안합니다.
https://namu.wiki/thread/JYHtCpi62KFwynXbAP4cF7 여기서 찬반의사 및 참석 가능 시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